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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CBR250R(2012)

[혼다-CBR250R] #1 오토바이 등록, 폐지(보험과 서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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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기 전에 꼭 해야 할 것들이 있다.

 

바로 보험 가입과 등록이다.

 

오토바이를 등록하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알아보자.

 

둘반이 왜 사진이 없지..

필자는 츅둘반을 타기 전에는 혼다의 '슈퍼커브'를 이용하고 있었다. 좋은 연비와 귀여운 디자인의 가볍고 편한 바이크로 입문용으로는 최적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작은 배기량 때문에 장거리를 가기에는 피로가 많이 쌓이게 되었고, 또한 차선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 뒤차와의 시비도 잦아 조금 더 큰 배기량을 가진 바이크를 원하게 되었다. 그렇게 기변을 CBR250R로 하게 되었고, 커브는 단거리 출퇴근을 주로 하는 여자 친구에게 이전을 하기로 했기에 바이크의 폐지와 등록을 동시해 해야 했다. 

 

1. 보험

 

필자는 슈퍼커브에 가입한지 4개월 된 보험이 있었기에 이를 새로운 차량으로 이전시키기로 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회사에 전화를 하여 차대번호와 그 차량에 관련된 문서(중고차는 폐지 등록서)를 제출하여 보험을 승계시키면 된다. 보험 등록과 바이크 폐지에 관해서 말이 많은데 잠시 정리하자면,

1. 바이크를 폐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험의 이전은 가능하다.
2. 보험이 없지만 폐지하지 않은 채로 운행을 한다면 무보험차로 벌금이 부과된다.(최대 금액 30만원)
3. 보험이 승계된 시점부터 15일 이내에 폐지를 하거나 새로운 보험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필자는 보험을 새로운 차량으로 승계시킨 후 곧바로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기에 보험 관련 문서는 굳이 출력할 필요는 없다.

 

참고로 보험비 기준은 나이(만), 배기량, 연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내 기준 만24세에 19년식 슈퍼커브는 올해 2월 초에 등록한 보험비가 940,400원이 나왔었고, 이번의 CBR250R은 중형 바이크지만 연식이 높아 890,000원으로 오히려 환급을 받게 되었다.

 

이상하게 여자친구가 커브의 보험을 등록할 때  같은 나이 같은 바이크임에도 1,010,000원이 나와서 문의를 했더니

 

이유는 배달대행의 유행 

 

다달이 보험비가 올라간다고 하니 바이크를 타기로 결심했다면 보험을 빨리 가입하자 ㅎ

(그걸 왜 레져나 출퇴근 바이크에 적용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운상 보험은 엄청 비싸게 해 먹고 배달 중 사고는 일반보험으로 했을 때 처리도 안 해주면서..)

 

2. 폐지 방법

폐지 시 준비물에는

폐지 시 준비물
1. 자동차 번호판
2.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도난 시)
3.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멸실이나 그밖의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
4. 신분증
5. 이륜자동차 신고필증(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하지만 챙기는게 서로 편하다.)

자동차 번호판을 뗄 때는 나사를 풀어주고 날카로운 것으로 봉인을 찢으면 쉽게 분리할 수 있고, 나머지 신고필증과 신분증은 챙겨기만 하면 된다. 판만 가져가면 되고 나사나 이런건 새로 주니까 버려도 된다.

 

준비물을 챙기 관련 부서가 있는 곳으로 가자. 이 경우에는 동사무소가 될 수도 있고, 시청이 될 수도 있다.

본인은 시청에 관련 부서가 있어 시청으로 갔다.

 

가서 폐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고필증과 신분증, 번호판을 건네면 곧바로 사용 폐지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폐지에는 수수료가 없으며 125CC 초과 바이크는 현 시각 기준 15,000원의 등록 폐지세가 있으니 참고하자.

 

또한, 본인이 바이크를 판매할 계획이 있다면 사용 폐지 증명서 외에

자동차 양도 증명서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므로 증명서 한 장 챙겨 오도록 하자.

 

3. 등록 방법

등록 시 준비물
1. 판매자 서류 3장(폐지증명서, 양도 증명서, 신분증 사본)
2. 본인 신분증
3. 자동차 제작증(신차인 경우)
4. 보험 가입 확인서(전산 확인 가능)

위 같이 준비를 하고 등록을 하러 간다.

구비되어 있는 등록신고서를 작성을 하고 준비물을 건네면 취등록세 확인 및 취득세 납부서를 수령 후 가까운 은행 CD/ATM에서 지방세로 납부를 하고, 확인 후 번호판과 사용신고필증을 받고 귀가하면 된다.

 

보통 번호판 달아주는 곳도 같이 있으니 귀찮게 직접 하기보다는 맡기는 게 편하다. (무료다)

 

이륜차의 경우 5%의 취득세가 있는데, 한 가지 작은 팁이라면, 매입 금액을 적정선에서 낮게 적어 보는 것이다. 너무 낮게 적으면 관공서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계산하는데 적당하게 낮게 적으면 본인이 측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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